'4시간 동안 11명' 배달 오토바이 성추행범 "여성들 놀라는 게 재미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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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동안 11명' 배달 오토바이 성추행범 "여성들 놀라는 게 재미있었어요"

2022. 01. 17 17:11 작성2022. 01. 17 17:20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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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1명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 긴급체포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여성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4시간 동안 여성 11명을 성추행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길거리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불특정 여성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고 달아나는 수법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부터 11시 55분까지 부산 사하구와 서구 일대에서 여성 11명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여성들이 '놀라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조사해 지난 16일, A씨가 근무하는 배달업체 사무실 앞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실형 가르는 기준은 '합의'⋯"피해자 전부와 합의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

A씨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제298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A씨와 같이 '기습적인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보고, 이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다.


재판 결과 유죄가 선고된다면, A씨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변호사들은 "피해자 11명 중 '몇 명과 합의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전망했다.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피해자의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 /로톡DB⋅로톡뉴스DB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 /로톡뉴스DB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피해자 전부와 합의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다.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다만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지 않는다면, 그땐 실형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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