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약속, 폭발 협박에 멈췄다…'다큐3일' 재회 현장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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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약속, 폭발 협박에 멈췄다…'다큐3일' 재회 현장 아수라장

2025. 08. 15 18:27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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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의 협박 글, '단순 협박' 넘어 '공무집행방해' 중죄될 수도

지난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수색을 마친 특공대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0년 만의 재회를 약속한 '다큐3일' 촬영 현장이 폭발물 협박으로 중단되고 3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015년 한 여대생이 카메라를 향해 던졌던 "10년 뒤 여기서 다시 만나요"라는 낭만적인 약속이 현실이 되기로 한 현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10년의 기다림이 빚어낸 감동의 순간은 폭발물 협박이라는 한 줄의 악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10년의 약속, 협박범으로 악몽으로 돌아와

사건의 발단은 10년 전 KBS '다큐 3일-안동역' 편에 출연했던 한 여대생의 당찬 약속이었다. 이 장면이 최근 SNS를 통해 다시 화제가 되자, 제작진은 올해 8월 15일, 약속의 주인공들을 만나보는 특별판 촬영을 기획했다.


약속의 주인공들과 제작진, 그리고 이들의 재회를 지켜보려는 시민 300여 명이 모인 경북 안동역 광장은 설렘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들의 재회는 단 한 줄의 채팅 글에 의해 공포로 뒤바뀌었다.


"폭발물 터트리겠다"…낭만은 공포로

오전 7시 37분, 유튜브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구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는 섬뜩한 경고가 나타났다. 현장의 설렘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인근 파출소 인력과 초동대응팀,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해 현장을 통제했다. 낭만이 깃든 약속의 장소는 순식간에 경찰 통제선이 둘러쳐진 범죄 현장으로 돌변했다.


시민 300여 명은 급히 흩어졌고, 카메라는 돌아가는 것을 멈췄다. 10년의 기다림이 빚어낸 감동의 순간은 그렇게 허무하게 중단됐다.


'단순 협박' 아닌 '공무집행방해' 중죄

경찰의 추적은 신속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IP 주소 추적 끝에 협박범 A씨를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그의 행위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A씨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형법상 협박죄(3년 이하 징역)에 해당한다. 법조계에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위계(僞計·속임수)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허위 사실로 경찰력이라는 공권력을 불필요하게 동원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허위 사실로 국가의 치안 시스템 전체를 기만하고 막대한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든 행위이기에 더 무겁게 처벌된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A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약속은 계속된다"…장소 옮겨 촬영 재개

최악의 소동에도 제작진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다. 안전한 곳으로 장소를 옮겨 10년 만의 재회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못다 한 이야기는 오는 22일 오후 10시, KBS2 특별판 '다큐멘터리 3일 - 어바웃 타임'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한 누리꾼은 "낭만적인 약속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었다"며 분노했지만, 꺾인 약속은 다른 장소에서나마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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