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결혼생활 재산은 모두 다 남편 명의…걱정하지 마세요,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20년 결혼생활 재산은 모두 다 남편 명의…걱정하지 마세요,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재산 형성에 함께 이바지했다면, '기여도' 인정 된다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한 A씨. 워낙 가부장적인지라, 아이들도 성인이 됐으니 이제 남편과 갈라서려고 한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건 집과 차 등 재산 대부분이 남편의 단독 명의로 되어있다는 점이다. /셔터스톡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한 A씨. 워낙 가부장적인지라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남편의 허락이 필요했다. 이런 세월이 어언 20년이 넘었다.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병이 날 것 같아, 아이들도 성인이 됐으니 이제 남편과 갈라서려고 한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건 집과 차 등 재산 대부분이 남편의 단독 명의로 되어있다는 점이다. 거기다 A씨는 결혼 초반에만 일을 하고, 아이를 낳은 뒤엔 집에서 살림을 해왔다. 이 때문에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
남편 단독 명의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될까?
변호사들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그것이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기여도'이다. 공동재산 형성에 부부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사를 담당하는 아내보다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의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돼 재산분할에 있어 불리한 건 아닐까. 그건 아니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집 안에서 조력한 아내의 노력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재산 분할의 비율을 정한다"고 했다. 남편의 경제활동과 소득을 얻는 것은 아내의 노력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례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1993년 대법원은 "아내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스6, 결정).
거기다 A씨의 경우 약 20년간 혼인을 유지했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부부 재산의 절반가량이 A씨 몫으로 인정될 것으로 변호사들은 봤다.
LDK 법률사무소의 이동규 변호사는 "이혼 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 형성의 경위 및 혼인 기간, 가사 전담 및 경제 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동규 변호사는 "혼인한 지 상당 기간 지났고, 가사와 자녀의 양육을 도맡아 했다면 A씨 역시 기여도가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부 합산 재산의 50% 정도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