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청와대 행정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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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청와대 행정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2. 07. 04 15:5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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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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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구매 후, 강남 호텔서 투약

전직 청와대 행정관 A씨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청와대 재직 중에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셔터스톡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이 재직 중에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곤호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지난달 30일 전직 청와대 행정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청와대 재직 중이었던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g을 구매하고,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류관리법)은 필로폰을 투약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제60조 제1항 제2호).


경찰은 마약 거래에 쓰인 계좌와 입금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지난 4월 입건했다. 당시 A씨는 판매업자가 필로폰을 숨겨두고 떠나면 이를 가져가는 방식인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은 뒤인 지난 4~5월쯤, "개인 사정이 생겼다"며 청와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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