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그동안 가르쳤던 교육비로 퉁칠게" 사장님의 이런 말,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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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그동안 가르쳤던 교육비로 퉁칠게" 사장님의 이런 말,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2020. 12. 18 15:23 작성2020. 12. 18 15:34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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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교육비 반환동의서'에 서명 요구

퇴사하려 하자, 퇴직금과 교육비 상계 주장⋯거부했더니 "교육비 반환하라"며 청구

변호사들 "퇴직금 '상계'는 불법⋯지금 당장 이의신청하라"

2년 넘게 일하던 미용실을 그만두게 된 A씨. 그런데 미용실 원장이 2년간 자신에게 쓴 교육비를 퇴직금에서 제하겠다고 했다.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돼 거절했더니 퇴직금을 주고 자신에게 "교육비를 돌려달라"는 지급명령을 보내왔다. /셔터스톡

2년 넘게 일하던 미용실을 그만두게 된 A씨. 아무것도 몰랐던 자신이 처음으로 일한 곳이라 뜻깊은 곳이지만, 퇴직금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추억이 빛바래고 있다.


출근 첫날, 미용실 원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교육비와 관련 서류에도 사인을 요구했다. 이제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이 이런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퇴직할 때가 되니, 그때 그 서류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못 주겠다고 한다. 그동안 자신에게 쓴 교육비를 퇴직금에게 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그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외부기관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디자이너의 보조 업무를 도우며 '어깨 너머로' 일을 배웠던 것을 교육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다.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미용실 원장에게 퇴직금을 다시 요구했고, 며칠 뒤 퇴직금이 입금됐다. 그렇게 일이 잘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오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서를 받았다.


"일하면서 지원해준 교육비를 내놔라."


지금 해야 할 일은 이의신청⋯2주 안에 해야

변호사들은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이의신청을 꼽았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우선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태원의 김남석 변호사도 "지급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위너스의 이주윤 변호사는 "사용자(미용실 원장)가 근로자(A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했을 경우, 그것은 근로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필요한 인력을 만드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는 "미용실 원장이 확실한 근거 교육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며, 이의신청을 하라고 조언했다.


"퇴직금에서 교육비 제하고 주겠다" 퇴직금 상계는 불법

사업주가 실제로 교육을 진행했다면 그땐 어떻게 될까. 법원에서 A씨가 미용실에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실제로 교육비를 지급 받았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주윤 변호사도 "사용자가 외부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하거나 했을 경우 등 상황에 따라서는 퇴직할 때 교육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용실 원장이 말한 '상계(相計)' 방안은 불가능하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다"며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공제하겠다는 미용실 원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도 명확히 나타나 있다.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 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고(21조),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43조)도 밝히고 있다. 퇴직금은 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다. 1990년 대법원은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88다카264135)라고 판단했다. 퇴직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주는 건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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