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한테 강한' 40대 남성, 또 처음 보는 노인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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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한테 강한' 40대 남성, 또 처음 보는 노인 때렸다

2022. 06. 07 11:40 작성2022. 07. 01 11:49 수정
박성빈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b.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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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노인 폭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아

1심 징역 8개월 → 2심 징역 1년

노인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40대가 또 노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노인 등 약자만 노려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었다.


지난해 7월, A씨는 강원도 원주시 한 산책로에서 운동기구에 앉아 있는 70대 노인을 넘어뜨리고 손가락을 깨무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단지 비켜서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피해 노인이 "(운동기구에서) 금방 일어나겠다"고 답했지만, A씨는 "왜 이렇게 말이 많냐"며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 그에게는 상해죄와 피해자가 만 65세가 넘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257조) 등으로,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적용되는 노인복지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55조의2).


조사 결과, A씨가 노인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노인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도 이런 점을 주목했다. 1심 재판부는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내용을 보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또는 노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개선할 기회를 줬는데도 모두 포기했다"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인 2심 재판부 또한 비슷한 이유였다. 재판을 맡은 김청미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벌어졌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반복하며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형량을 높였다.


한편,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앞선 집행유예는 취소된다(형법 제63조).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이 유예됐던 이전 형벌의 징역까지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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