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가스라이팅으로 금전 편취…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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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가스라이팅으로 금전 편취…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2025. 07. 03 14:1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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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심리적 지배‧기망 통한 금전 편취도 사기죄 성립

입금 내역과 피해자 진술 등 토대로 사기죄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장기간 친구의 가스라이팅으로 금전을 편취 당한 A씨. 어떻게 해야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셔터스톡

친구가 장기간 A씨(여)를 가스라이팅하며 금전을 편취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 친구는 매달 A씨의 월급에서 일정액이 입금되도록 했다. 심지어 A씨가 월급을 전액 넘기거나, 은행 대출까지 받아 입금하도록 했다.


A씨는 그동안의 입금 내역과 은행 대출 내역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카톡으로 나눈 대화는 친구가 모두 삭제해 버렸다.


A씨가 친구를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내용을 증언하면, 그동안 그로부터 편취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매달 일정 금액 송금했거나 월급을 전부 넘긴 정황은 금전 편취로 해석될 수 있어

법무법인 JLP 장동훈 변호사는 “친구가 A씨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해 금전을 편취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 했을 때 성립하지만, 가스라이팅과 같이 지속적으로 심리적 지배·기망을 통해 돈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A씨가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했거나 월급을 전부 넘겼다는 점, 대출까지 받아 친구에게 입금한 정황은 금전 편취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비록 문자 메시지를 친구가 삭제했더라도 입금 내역, 대출 사용 내역, A씨의 진술 등으로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호민 이승현 변호사는 “필요한 경우 경찰은 상대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메시지나 자료를 복원하기도 하고, 주변 진술이나 추가적인 정황 증거들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시도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A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많다는 취지다.


피해자가 친구로부터 심리적으로 지배되어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 주장‧입증 필요

법무법인 예율 황민혜 변호사는 “A씨가 지속적으로 금전을 지급한 정황과 상대방은 직업이 없으며 대가를 제공한 바 없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A씨가 가해자로부터 심리적으로 지배되어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장동훈 변호사는 “A씨가 그 친구에게 왜 돈을 송금했고 대출까지 받게 됐는지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가족이 이를 보강해 주면 신빙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A씨가 직접 경험한 가스라이팅의 내용, 금전 요구의 방식, 상대방의 태도, 대출 유도 등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 조서로 남게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승현 변호사는 “정신적 지배가 장기간 지속되어 대출까지 유도한 정황은 단순한 개인 간 채권 관계와 구분되며, 피해자의 심리상태나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병원 진단서, 상담기록 등)를 함께 정리해 두면 피해자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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