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한 혼인신고, 취소할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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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한 혼인신고, 취소할 방법 없나요?

2019. 06. 21 12:4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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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박현우 변호사 “겁을 주어 강제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


A(여) 씨는 사정상 옛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옛 남편이 지금도 A 씨의 집에 드나들며 생활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3개월 전에 새로운 남자인 B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B 씨는 A 씨와 혼인하기를 강력히 원했습니다.


B 씨는 최근 A 씨를 끌고 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B 씨가 혼인신고를 위해 A 씨를 차에 태워갈 때, 그녀는 차 안에서 “안 가겠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너무 무섭고, 사람들도 쳐다보고, 정신이 없어서’ 직접 혼인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B 씨가 A 씨의 주민등록증을 뺏어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A 씨는 “혼인신고 할 생각이 없었다”며 취소가 안되는지 문의했습니다. A 씨는 또 “혹시 이혼한 옛 남편이 할 수 있는 소송은 없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겁을 주어 강제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강박을 면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 제기를 하여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혼인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에 의해 혼인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혼인 무효의 소 또는 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인순 변호사는 “강제로 차에 태워 끌고 가 혼인신고를 했다면 강요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강박상태에서 벗어난지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혼인취소 소송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는 “A 씨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혼인무효 가능하다”며 “협박에 따른 혼인신고로 인한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상담 받아보라”고 권유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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