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현 변호사의 '리셀러 부정경쟁방지법' 파훼법, 결국 소송 포기 받아냈다
오동현 변호사의 '리셀러 부정경쟁방지법' 파훼법, 결국 소송 포기 받아냈다
헌법이론 동원해 완벽 방어 성공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가 부정경쟁 가처분을 당했지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변호사의 치밀한 전략으로 완승을 거뒀다. /로톡뉴스
수십억 매출의 이커머스 사업가가 경쟁사로부터 '부정경쟁행위'라며 가처분 신청을 당했다. 다른 업체들이 불리한 합의에 응한 것과 달리, 4대 로펌 출신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변호사는 개업 첫 사건임에도 법리, 헌법, 시장분석을 아우르는 3단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 결국 상대방 스스로 소송을 포기하게 만들며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싸워야 합니다" 주말 반납해 쓴 답변서, 전세를 뒤집다
2024년 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수십억 원대 매출을 올리던 사업가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경쟁사로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며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당한 것이다.
함께 가처분 신청을 당한 다른 사업자는 이미 겁을 먹고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한 상황. 법적 분쟁이 익숙지 않던 A씨 역시 고민에 빠졌다. 그때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막 개업한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변호사를 찾았다.
오 변호사는 개업 후 첫 수임 사건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는 "클라이언트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설명드리면서, 이것은 싸워야 한다고 법리적으로 설득해냈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사건을 수임한 날은 토요일, 심문기일은 바로 다음 주 수요일이었다. 오 변호사는 주말을 꼬박 반납하고 답변서 작성에 몰두했다. 그는 "답변서는 물론 (형식답변서가 아니라) 대형로펌 시절의 업무퀄리티에 맞추어(사실 그 이상으로) 제가 봐도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답변서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문언 해석, 입법취지, 하급심 판결례가 총망라됐다. 특히 오 변호사는 법의 목적에 주목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무분별한 모방은 막되 자유로운 경쟁 자체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 변호사는 법제처 자료와 학술자료까지 동원해 상대 주장이 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첫 심문기일, 재판부는 오 변호사의 주장을 살핀 뒤 상대 측에 "이대로 가면 신청이 기각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됐다. 궁지에 몰린 상대방은 주장을 변경해 재판을 이어가겠다며 시간을 벌었다.
법리·이론·실무 3단 논리에 상대방 '백기'
상대방이 보강된 논리로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자, 오 변호사는 사건을 확실히 끝낼 '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오 변호사는 "열의에 차있던 저는 이 사건 재판을 효과적으로 끝낼 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회고했다.
그가 꺼내든 카드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라는 헌법 이론이었다.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국가뿐 아니라 개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도 효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오동현 변호사는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이 A씨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나 경제상의 자유(헌법 제119조 제1항)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는 단순한 이론 과시가 아니었다. 오 변호사는 고려대 로스쿨 재학 시절 헌법 과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후배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었다. 그는 "튜터링 덕분에 남아있던 헌법 지식을 제가 개업변호사로서 처음 수임하였던 이 사건에서 유용하게 써먹었으니, 정말 쓸데없는 경험이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커머스 시장 실무 분석 보고서까지 증거로 제출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수많은 리셀러(재판매자)들이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이는 결국 시장 전체의 혼란과 자유 경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법리적 주장, 헌법적 이론, 실무적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3단 논리가 완성된 순간이었다.
두 번째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오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다. 재판부는 "법리적, 이론적, 실무적 측면에서 의견이 합당하다"며 사실상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상대방은 결국 '신청 전부 취하'라는 백기를 들었다.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그 결정문이 본안소송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역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위험도 있다.
오 변호사는 "상대방 입장에서도 별다른 방법은 없었을 것"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봤자 신청기각결정이 나올 것이 뻔하고, 본안소송으로 가도 이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가처분기각결정문을 받는 경우 추후 역공을 당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업 첫 사건을 완벽한 승리로 이끈 오 변호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커머스 분야 전문 변호사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법리적 주장은 물론 학술적, 이론적, 실무적 주장을 함께하여 재판부와 상대방을 압박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업무스타일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고, 이후 많은 이커머스 사업자 분들, 사건들과의 인연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기억이 많이 남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실제로 오동현 변호사는 2024년에만 5건의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을 모두 성공적으로 해결하며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