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대화’ 복원 거부하는 아내에게 카터칼 휘둘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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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대화’ 복원 거부하는 아내에게 카터칼 휘둘렀는데…

2019. 05. 03 12:5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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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문자 내용 때문에 부부 싸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웬만한 연락은 카카오톡을 이용하면서 배우자의 카톡 대화 내역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사람도 많아졌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 휴대전화의 지워진 카톡 대화를 복원하도록 요구하다 급기야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 감옥에 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울산에서 일어난 일이죠.


A(57·남) 씨는 올 연초 자신의 집에서 아내 B 씨와 한 차례 다툼을 벌입니다.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한 A 씨가 B 씨에게 카톡 대화 내역을 복원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한참을 설전을 벌이다가 A 씨가 갑자기 B 씨를 향해 가구와 집기를 집어 던졌습니다. A 씨는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길이 15㎝ 되는 카터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A 씨는 “니하고 내하고 죽자. 이래가 살겠나!”라며 칼을 B 씨에게 들이댔습니다. 그런 뒤 A 씨는 B 씨의 왼쪽 손목을 끌어당기며 “동맥을 끊어 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이에 놀란 B 씨가 커터칼의 칼날을 잡아 부러뜨리는 과정에서 B 씨의 양손 손가락들이 칼날에 베이게 됩니다.


하지만 A 씨는 여기서 멈추질 않고 2㎝가량 남아 있던 커터칼로 B 씨의

등과 허벅지 다리 등을 20군데 이상 찔렀습니다. 그리고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2주 정도 상처를 치료받아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동을 한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2019고단207 특수상해) 법원은 A 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B 씨를 여러 번 찔러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다 A 씨의 나이, B 씨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때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졌을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A 씨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A 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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