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쫓아가 추행한 20대…실형 선고에 "지금 징역 받으면 안 된다" 항변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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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쫓아가 추행한 20대…실형 선고에 "지금 징역 받으면 안 된다" 항변한 이유

2022. 05. 23 17:37 작성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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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부터 시작해 집 계단까지 끈질기게 따라가 추행

실형 확정되면? 집행 미뤄졌던 기존 형량까지 처벌받는다

한 여성을 끈질기게 쫓아가 가슴을 만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 6월이 선고됐다. 그러자 남성은 "지금 징역형이 나오면 안 된다"며 반발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밤중 길에서 만난 여성을 사는 곳까지 뒤쫓아가 가슴을 만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 사건 A씨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이었다.


지난해 8월, 부산 연제구 모 지하철역에서 피해 여성을 마주친 A씨. 그때부터 피해 여성을 뒤따라갔고,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탑승했다. 두려움을 느낀 피해 여성이 다른 층에서 급히 내리자, A씨는 다시 계단으로 쫓아가 끝내 여성을 추행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누군가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 가지 범행을 했을 때보다 가중 처벌한다(제3조 제1항). A씨처럼 건물의 엘리베이터나 계단 같은 공용공간에 들어간 경우도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된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A씨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신발을 찾으러 해당 아파트에 들어간 거라는 주장과 함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건물에 들어간 뒤 신발을 찾으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서 "A씨가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따라간 것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를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했다.


이처럼 실형 선고가 나오자 A씨는 "지금 징역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은 이미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앞선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걸로 본다. 이대로 실형이 확정되면, A씨는 이번 재판에서 선고된 징역 4년 6월에 더해서 앞서 형 집행이 미뤄졌던 징역형까지 모두 교도소에서 살아야 한다.


이 사건 A씨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실형은 안 된다"며 반발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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