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으면 닥치고 타" 30분 지각 버스기사의 적반하장…모욕죄 처벌 대상이다
"늦었으면 닥치고 타" 30분 지각 버스기사의 적반하장…모욕죄 처벌 대상이다
승객들은 정신적·시간적 피해 배상 청구 가능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모습. /연합뉴스
"늦었으면 닥치고 타야지, 더 늦고 싶어?"
지난 22일,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벌어진 일이다. 30분을 늦게 온 시외버스 기사가 지연 이유를 묻는 승객들에게 쏟아낸 폭언은 버스 안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학생부터 노인까지, 영문 모를 욕설 대상이 된 승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 기사의 막무가내식 행동, 법의 잣대로는 어떻게 평가될까.
사건의 발단은 버스의 30분 지연이었다. M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승객들의 정당한 항의에 기사는 "너희들 남편이 와도, 아버지가 와도 늦게 와, 이 XX들아! 사과해! 안 사과하면 출발 안 할 테니까!"라며 고성을 질렀다. 한 승객은 "많이 놀랐고 당시에는 막 손이 떨렸다"고 설명했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 할아버지 승객이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자, 기사는 오히려 자신이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하는 황당한 행동까지 보였다. 경찰의 중재 끝에 버스는 결국 기사 교체 없이 50분이나 늦게 목적지로 향했지만, 일부 승객은 요금을 환불받고 발길을 돌렸다.
기사의 욕설, 모욕죄로 처벌 가능
기사의 행위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먼저 검토되는 혐의는 모욕죄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한다. 기사가 버스 안 다수의 승객이 듣는 앞에서 "이 XX들아"와 같은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 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있는 버스 안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기사의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승객들, 기사와 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그렇다면 승객들은 이 황당한 피해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기사 개인은 물론, 버스회사를 상대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우선, 승객들은 기사의 욕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손이 떨렸다"는 승객의 증언처럼 정신적 피해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또한, 버스가 50분이나 지연 출발해 발생한 약속 취소, 업무 차질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
책임 주체는 기사와 버스회사 모두다. 기사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로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며, 버스회사는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과 승객을 안전하고 정시에 운송해야 할 계약을 위반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