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고 털어 5개월 만에 1억 만든 '간 큰' 사회복무요원…법원 판단은?
법원 창고 털어 5개월 만에 1억 만든 '간 큰' 사회복무요원…법원 판단은?
법원 사회복무요원, 프린터 토너 436개 훔쳐 장물로 팔아
재판부 "전량 재매입해 반환"⋯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이 근무하는 법원에서 1억원 상당의 프린터 토너를 훔쳐 판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법원 비품 창고에서 1억 2000만원 상당의 프린터 토너를 훔친 사회복무요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시작해 지난해 1월 경찰에 붙잡힌 뒤에야 멈춘 '간 큰' 범행이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여기에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수원지법에서 비품이 보관된 곳곳을 돌며 프린터 토너 총 436개를 훔쳤다. 훔친 토너는 판매업자들에게 넘겨 1억 2000만원 가량을 현금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할 수 있었던 건, 사회복무요원에게 주어진 법원 출입카드 덕분이었다.
이와 관련해 박민 판사는 "A씨가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우고 국가기관을 상대로 지속·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액수도 1억원이 넘는 거액"이라고 꾸짖었다.
본래라면,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야 한다(제329조). 특히 A씨처럼 야간에 건물 등에 몰래 침입해 절도를 한 경우엔, 단순 절도보다 무거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제330조).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택했다. 박 판사는 "A씨가 훔친 프린터 토너를 전량 재매입해 법원에 반환했다"며 "재산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어 A씨에게서 훔친 토너를 사들였던 판매업자 3명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장물이라 의심될 만큼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거래 방식도 일반적인 형태였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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