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7일 되기 전 '이 일' 할 사람을 꼭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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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7일 되기 전 '이 일' 할 사람을 꼭 지정해야 합니다

2022. 01. 26 07:49 작성2022. 01. 27 17: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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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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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가 정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②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전반이 분주하다. 로톡뉴스는 이 법의 핵심 내용과 함께 모든 '회사', '사장님'이 지켜야 할 법정 의무에 대해 정리해봤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전반이 분주하다. 로톡뉴스는 이 법의 핵심 내용과 함께 모든 '회사', '사장님'이 지켜야 할 법정 의무에 대해 정리해봤다.


우선, 당장 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의 법인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안전·보건 체계부터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안전관리자 같은 전문 인력을 법령상 기준에 맞춰 배치해야 한다.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안전관리자 배치 필수

통상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500명 미만이면, 사내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각 1명씩 두게 돼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업종별로 필수 배치해야 하는 전문 인력 숫자는 조금씩 달라진다. 다만 △금융·보험업 △법률 등 전문 서비스업 △학교 외 교육 서비스업 같은 일부 업종은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전문 인력 배치 의무에서 제외됐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을 넘는 등 일정 규모 이상 기업부터는 안전·보건 업무만 전담하는 조직을 둬야 한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이 같은 전담 조직에는 최소 2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경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건설업의 경우는, 공사 금액 등에 비례해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 이상 800억 미만일 때 1명 이상을 두고, 1조원을 넘기면 1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이후엔 공사 금액이 2000억~3000억 이상 늘 때마다 1명씩 추가된다.


보건관리자도 이 같은 방식으로 비례 충원한다. 공사 금액이 800억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가 600명 이상이면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후 공사액이 1400억씩 또는 근로자가 600명씩 증가할 때마다 1명씩 충원해야 한다. 만약 상시 근로자가 50명인 건설업인데 보건관리자에게 의사 자격이 없다면, 산업보건의까지 별도로 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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