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 촬영한 남성의 뻔뻔한 주장 "여성 위해 유포 안 했다"
성관계 불법 촬영한 남성의 뻔뻔한 주장 "여성 위해 유포 안 했다"
"추억 소장용" 황당 주장도⋯몰래 찍고, 소지하는 자체가 불법인데
카메라 대신 설치해준 비서 역시 '공동정범' 처벌 가능성

여러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남성 A씨의 황당한 변명. 확인된 피해자만 50명이 넘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나쁜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개인 추억 소장용인데⋯."
여러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남성 A씨의 황당한 변명. 확인된 피해자만 50명이 넘었다. A씨는 방 안에 카메라를 직접 설치해주는 비서까지 뒀다.
지난 6월부터 11월 사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불법 촬영 행각. A씨가 가지고 있을 거로 추정되는 불법 촬영물만 수백 개다. 이러한 사실은 MBC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는데, 이 와중에도 A씨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몰래 찍어서 갖고만 있었지,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식이었다. 이어 "여성 인권을 위해서 그랬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A씨 변명은 앞으로 자신의 범죄를 입증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 성폭력처벌법상 몰래 찍은 것은 물론, 그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자체가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성착취물을 양산한 'n번방' 사태 이후, 성폭력처벌법이 대폭 강화됐다. 특히 지난해 5월 19일 개정·시행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A씨가 저지른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다.
우선,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제14조 제1항). 과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었지만,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설사 동의를 받아 촬영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해 유포했다면 처벌된다.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받는다(제14조 제4항).
이같은 법조항이 신설된 지도 어느덧 1년 7개월째. 심지어 A씨 범행은 법이 시행되고도 1년이 넘은 이후부터 이뤄졌다. 문제가 될지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다.
A씨의 지시를 받아 불법 촬영을 도운 비서 역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장기간에 걸쳐 카메라 설치 등 불법촬영 준비를 해두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 A씨와 그 비서가 저지른 행위는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비서가 그저 옆에서 A씨를 거든 정도가 아니라, 각자 역할을 나눠서 '동업'을 한 거로 본다는 이야기다.
우리 대법원은 "범죄자들 간에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 계획 공모가 있었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며 "각자가 범행에 필요한 관련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2013도5080). 설사 "다른 공모자가 어떤 불법을 저지르는지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처럼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면, 비서는 A씨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형법 제30조). 카메라만 설치해준 거라고 하더라도, 직접 불법 촬영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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