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제3자 저작권 신고 악용해 계정 폭파…법원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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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제3자 저작권 신고 악용해 계정 폭파…법원 '업무방해'

2026. 02. 25 11:59 작성2026. 02. 26 08:54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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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악의적 허위 저작권 신고

단순 해프닝 아닌 ‘업무방해죄’ 형사 처벌 대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악용해 타인의 계정을 고의로 정지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 경고를 3회 누적받으면 계정을 해지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실제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도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정당한 권한 없이 허위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남발하여 경쟁자나 특정인의 계정을 폭파시키는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 확인 없는 무분별한 허위 신고, 형법상 업무방해죄 '위력' 인정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권리 행사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본인 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


제3자의 신고는 단순한 사실 통보에 불과하며, 저작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임의로 침해를 주장해 콘텐츠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엄연한 법적 문제로 이어진다.


실제 법원은 권한 없는 제3자의 악의적인 저작권 허위 신고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엄단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유튜브에 3회에 걸쳐 허위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유튜브 계정을 삭제되게 만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고정1243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져 보지도 않은 채 유튜브에 신고를 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직접 가한 압박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유튜브 계정이 삭제되는 일정한 상태를 만들어 자유로운 행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이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네이버 블로그의 게시물을 저작권 위반으로 허위 신고한 유사 사례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홍보용 블로그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해 게시물을 중단시킨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포털의 접속차단 조치를 유발해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위력을 동일하게 인정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고정637 판결).


계정 정지 피해, 30일 이내 복제·전송 재개 요청으로 신속 대응해야

이처럼 제3자의 허위 신고로 억울하게 콘텐츠가 삭제되거나 계정이 정지된 경우, 피해자는 신속한 법적 절차를 통해 계정을 복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에 따르면, 복제 및 전송 중단 통보를 받은 피해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플랫폼)에게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


재개 요청 시에는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권리증이나 계약서 등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플랫폼은 재개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권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정당성이 인정되면 재개 요구 접수일의 7일 이후부터 14일 이내에 콘텐츠를 복구하고 이를 권리 주장자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나아가 유튜브 자체 시스템을 통한 이의신청 절차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사유와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서명을 포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플랫폼 내부 검토를 통한 복구 수순을 밟을 수 있다.


허위 신고로 인해 심각한 영업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업무방해죄 형사 고소와 함께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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