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의 남편이 ‘불륜’을 ‘성희롱’으로 회사에 신고했어요
상간녀의 남편이 ‘불륜’을 ‘성희롱’으로 회사에 신고했어요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이민재 변호사 “회사에 알리겠다는 고지와 함께 금전을 요구한 부분은 협박죄 또는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A(남) 씨가 유부녀인 B 씨를 만나 9개월가량 교제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6월에 이러한 사실이 B 씨의 남편에게 발각됐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의 남편에게서 “1억 원 이상 위자료를 내라” “불륜 사실을 회사에 알리겠다” “회사를 퇴사하라”는 등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B 씨 남편 측이 A 씨를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B 씨와 만난 게 성희롱이 아니라는 문자, 녹음, 메일 등의 증거 자료가 많은데, 의도적으로 성희롱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A 씨는 이와 관련해 B 씨 남편을 “공갈,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고소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태서의 한지선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며 “그 외에 공갈이나 협박죄까지 성립하는지 여부,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등은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불륜을 문제 삼던 중 추행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무고의 사안으로 삼을 수 있지만, 현재 경찰, 검찰에서는 성범죄 사안의 경우 무혐의, 무죄 판단 전에는 무고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다.”고 답변합니다. 그는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이 변호사는 “공갈 협박의 문제는 하나의 관점으로, 법리상 B 씨 남편의 의사 표현과 위협이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변호사는 “‘회사를 퇴사하라’는 조건은 정당한 권한 범위 내인지 의문이 있는 요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1억 원의 합의금 요구’는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기는 하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초과했다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민재 변호사는 “회사에 알리겠다는 고지와 함께 금전을 요구한 부분은 협박죄 또는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무고죄의 경우에는 경찰 등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단순히 회사에 신고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만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상대방에 대해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상대방이 현재 민사상 위자료 청구조차 제기하지 않고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필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의 박지용 변호사는 “상대방이 상간 사실을 알고 금전을 요구하며 회사를 퇴사하라 협박과 공갈한 부분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불륜을 문제 삼으며 성희롱, 성추행으로 신고를 한 부분 역시 증거를 준비하여 철저히 대응하면 상대방이 무고로 처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