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억에 눈멀어 믿고 따르던 동생 살해 후 실종 신고한 형…1심 징역 30년
34억에 눈멀어 믿고 따르던 동생 살해 후 실종 신고한 형…1심 징역 30년
지적장애 동생이 상속재산분할 요청하자 계획 범행
재판부 "범행 은폐하고 혐의 부인" 지적했지만⋯동생 돌봐온 사정 양형 반영

부모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동생에게 술과 수면제를 먹인 뒤 하천에 빠뜨려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부모님 유산을 홀로 차지하려고 친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A씨는 경기 구리시의 모 하천가에서 동생 B씨를 물에 빠뜨렸다. B씨는 형 A씨가 먹인 술과 수면제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몇 시간 뒤 "동생이 실종됐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하기도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A씨가 친형제를 이토록 잔인하게 살인한 이유는 다름 아닌 '돈' 때문이었다. 지난 2017년,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남긴 유산 34억원을 홀로 차지한 A씨. 동생 B씨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곧 B씨의 후견인이 상속재산 분할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과다한 소비로 인해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었다"며 "이에 피해자 몫의 상속재산을 가로채려는 목적으로 살해를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A씨가 타인 명의로 차량을 빌리고, 범행 당일 알리바이를 속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도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는 믿고 따르던 형의 탐욕으로 인해 고통스럽게 사망했다"면서 "그런데도 A씨는 '피해자를 유기만 했다'는 비합리적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을 상당 기간 맡아 돌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상속재산 등을 노리고 살인할 경우 '비난 동기 살인'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기본 권고 형량만 징역 15~20년이다. A씨처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경우엔 최소 징역 18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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