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 때문에 가정폭력 발생…이럴 때는 누가 위자료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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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때문에 가정폭력 발생…이럴 때는 누가 위자료 내지?

2023. 05. 30 12:2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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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 지속돼 온 게 아니라면 바람을 피운 아내의 유책 사유가 더 커

폭력에 따른 이혼 숙려기간 단축 가능

바람을 피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 이혼할 때 누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까?/셔터스톡

A씨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의 추궁에 아내가 외도를 인정하고 자백했다. 아내는 자신을 이혼녀라 속이고 상대방 남성을 만나왔다.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A씨는 속이 뒤집힌다. 아내의 외도가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는 일이 많아졌고, 급기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A씨가 가정폭력을 일으켰다.


아내는 112에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합의 이혼 단축 사유서를 준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막막해진 A씨가 변호사 조언을 구했다.


폭력을 행한 남편이 외도한 아내와 상간남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할 수 있어

사연을 들은 변호사들은 협의이혼을 하든 아니면 이혼소송을 하든 이혼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는 “A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아내가 이혼을 원하면 이혼이 가능한 사안”으로 진단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협의이혼이 안되면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만일 A씨도 이혼 의사가 있다면, 차라리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두 사람이 이혼소송을 한다면, 먼저 바람을 피운 아내와 폭력을 행사한 남편 중 누구의 유책 사유가 인정될까?


법무법인 유안 김용주 변호사는 “A씨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물론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혼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의 유책성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도 “가정폭력의 수위에 따라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하나, 이전에도 가정폭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아내의 유책 사유가 더 크다”고 봤다.


이어 “이 경우 A씨가 아내와 질문자님이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폭력에 따른 이혼 숙려기간 단축 가능

두 사람이 이혼한다면 이혼 숙려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합의 이혼 때 통상적으로 1~3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이 주어지지만, 폭력이 이혼 사유의 하나로 작용했기에 그 기간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주 변호사는 “이 사안은 폭력의 정도에 따라 이혼 숙려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숙려기간제도는 이혼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강제로 시간을 주어 재고해 보도록 하는 취지를 갖는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임이 명백하고, 당사자를 폭력으로부터 빨리 분리해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이 제도가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83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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