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다녀오니 내 차에 '맛집' 기록이?…인천공항 주차대행,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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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다녀오니 내 차에 '맛집' 기록이?…인천공항 주차대행, 무슨 일이

2025. 08. 06 18:32 작성2025. 08. 13 16: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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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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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휴가 다녀오니 주행거리 40km 늘고, 낯선 목적지 기록" 주장

업체 측 "CCTV·출입기록 교차 확인"

특정 음식점, 차량 정비소 등을 방문한 경로가 남아 있는 내비게이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열흘간의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공항 주차장. 고객 A씨는 자신의 차량에 남은 낯선 흔적들을 발견하고 인천공항 공식 주차대행(발렛) 업체의 차량 무단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객관적인 기록을 모두 확인한 결과, 무단 사용 증거는 없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고객 "블랙박스 삭제, 주행거리 40km 증가"

A씨의 주장은 이렇다. 지난 7월 29일, 휴가를 마치고 업체에 맡겼던 차를 찾았는데, 내비게이션 최근 목적지에 가본 적 없는 음식점과 정비소 등 8곳이 기록돼 있었다.


A씨는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약 10일간의 영상 대부분이 삭제됐고, 주행거리는 약 40km가 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조수석 시트 위치까지 넓어져 있었다"며 누군가 자신의 차를 개인 용무로 사용한 것이 틀림없다고 분노했다.


업체 측 "CCTV·출입기록상 증거 없어…GPS 기록 대조할 것"

이에 대해 주차대행 운영사는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업체 측은 "고객의 민원 제기 이후, 해당 기간(7/20~7/29)의 인천공항공사 장기/단기주차장 CCTV와 주차장 입출입 게이트 기록을 모두 확인했으나, 직원의 무단 사용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현재 고객이 요청한 차량 GPS 기록이 경찰을 통해 확보되면, 공사의 CCTV 등 객관적 기록과 대조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고객과의 소통에 소홀히 한 바가 없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단 사용' 입증 여부가 관건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적 책임의 향방은 '무단 사용' 여부 입증에 달리게 됐다.


만약 A씨의 주장대로 직원이 동의 없이 차량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GPS 기록 등으로 입증될 경우, 이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블랙박스 영상 삭제 행위 역시 고의성이 인정되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적용도 가능하다.


이 경우,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는 업체를 상대로 유류비, 차량 가치 하락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업체 측 주장대로 무단 사용의 증거가 최종적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진다. 결국 모든 의혹은 경찰 조사를 통해 확보될 GPS 기록과 공항 CCTV 기록이 대조된 이후에야 명확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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