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튼 음악 사용료, 월 2만원" 소송에…법원은 "237원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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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튼 음악 사용료, 월 2만원" 소송에…법원은 "237원이면 된다"

2022. 08. 16 14:28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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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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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좁고 체류시간 짧은 업종 특성 고려…커피숍의 80%로 산정"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매달 2만원의 매장 음악 사용료를 내라고 편의점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 이에 법원은 월 237원만 사용료로 인정해 사실상 편의점 운영사의 손을 들어줬다. /셔터스톡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면 흘러나오는 음악. 이에 대한 사용료는 얼마면 될까.


한국저작권협회가 국내 한 편의점 운영사를 상대로 "매달 2만원대로 계산한 공연권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월 200원대의 이용료만 내면 된다고 봤다. 사실상 편의점 운영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찬석·이민수·이태웅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편의점 운영사)가 원고(저작권 협회)에게 347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협회가 청구한 약 29억2000만원 중 1.2%에 불과한 금액이다. 또한 전체 소송 비용은 협회가 95%를, BGF리테일이 나머지 5%를 지급하라고 했다.


협회는 지난 2020년 1월, BGF 리테일이 CU 편의점 매장에 18개월 동안 디지털음성송신(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악을 틀어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매장 1곳당 월 2만 원을 내라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가 요구한 금액의 명목은 '공연권'으로, 저작물을 일반에 공개할 권리를 뜻한다. 그런데 과거 규모 3000㎡ 미만인 영업장에 대해선 이에 대한 징수 기준이 없어 논란이 됐었다. 그러다 지난 2016년 협회는 롯데하이마트의 공연권 침해를 문제 삼으며 공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대법원은 "롯데하이마트는 협회에 9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3000㎡ 미만 영업장에서도 공연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협회는 50∼100㎡인 매장에 2만원, 1000㎡ 이상인 매장에는 9만원 등을 징수하는 기준을 제안했다. 반면 문체부는 50∼100㎡ 매장에 2000원, 1000㎡ 이상 매장에는 1만원 등 액수를 대폭 낮춰 수정한 기준을 도입했다.


"월 사용료 1186원에서 편의점 특성 고려해 80% 감액"

재판부는 과거 롯데하이마트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마찬가지로 BGF 리테일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협회가 징수할 금액은 매장 한 곳당 2만원이 아닌 평균 237원가량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문체부가 정한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징수 규정을 인정하면서, 편의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그보다 더 적은 액수만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 편의점 매장의 면적별 분포 현황을 기초로 산정하면 전체 매장의 평균 월 사용료는 1186원이고, 여기에 업종 특성을 고려해 80%를 감액한 비용을 반환할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현행 징수 규정에 편의점 업종의 공연권료 징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피고의 편의점 매장은 고객이 체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머물 공간도 매우 협소해 공연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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