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냐 사기냐' 억대 자산가의 법정 절규
'투자냐 사기냐' 억대 자산가의 법정 절규
원금 절반 갚고도 기소 '기망의 고의' 입증이 재판의 최대 쟁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수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가 투자 실패 후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투자가 실패로 끝나고, 도의적 책임감에 원금 절반까지 변제했지만, 남은 것은 '사기꾼'이라는 낙인이었다.
한때 수억 원대 자산을 보유했던 A씨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검찰의 기소 논리를 반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엇갈린 기억 '투자금'인가, '대여금'인가
모든 일은 지인 B씨와의 금전 거래에서 시작됐다.
A씨의 기억 속에서 B씨는 먼저 투자를 제안한 사람이었고, 그에게 건넨 돈은 명백한 '투자금'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투자 실패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A씨는 법적 의무는 없었지만 도의적 책임감을 느껴 원금의 절반을 B씨에게 변제했다. 그러나 개인 사정이 악화되며 나머지 금액의 지급이 늦어지던 어느 날, 그는 B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했다.
B씨의 주장은 달랐다. 그는 A씨가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갔다고 주장했다.
즉,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B씨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A씨가 돈을 받을 당시 대출이 많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금 및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 그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억 자산은 외면, 대출만 본 검찰' A씨의 항변
A씨가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은 검찰이 자신의 자산 상태를 '반쪽'만 봤다는 것이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려 했지만, 검찰은 나를 부르지도 않고 기소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는 "투자금을 받을 당시 집과 토지, 분양권 등 담보대출을 제외하고도 최저 수억 원대의 순자산이 있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심지어 그는 투자 실패 직후 B씨에게 "내 다른 부동산이라도 가져가라"며 적극적인 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B씨가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검찰이 이러한 부동산 자산 가치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채, 신고 소득이 적고 대출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변제 능력 없음'을 단정했다고 보고 있다.
법정의 저울, '기망의 고의'를 재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의 핵심이 돈을 받을 당시 A씨에게 상대를 속일 의도, 즉 '기망의 고의(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형법상 사기죄는 돈을 받을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를 속여야 성립한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알렸다면 무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투자에 실패했거나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역시 "재판의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죄의 열쇠, '그날의 자산' 증명에 달렸다
결국 A씨의 운명은 '그날의 진실'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증명하느냐에 달렸다. 변호사들은 감정적 호소 대신 차가운 증거로 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예금잔고증명서 등 거래 당시의 자산 상태를 입증할 서류가 핵심이다.
또한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변호사는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 카톡, 통화 녹음에서 '투자', '수익' 등 거래의 성격을 보여주는 단어를 찾아내 '대여'가 아닌 '투자'였음을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검찰 기소 사건의 무죄율이 3% 미만이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A씨의 억울함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지는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더미의 무게에 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