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있다가 발각된 '전교 1등'⋯예상 처벌 수위는 "높아봐야 사회봉사명령"
여자화장실에 있다가 발각된 '전교 1등'⋯예상 처벌 수위는 "높아봐야 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 재판은 처벌 아닌 보호가 목적⋯1~3호 보호처분 나올 듯

최근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발각된 A군. 과연 법원에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셔터스톡
모범생으로 불리던 A군. 성적은 늘 1등을 놓친 적 없었고, 지각이나 결석도 없었다. 그랬던 그가 최근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발각됐다. 카메라 촬영은 하지 않았지만 명백한 범법 행위였다.
A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들어갔다"고 시인했고, 경찰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군에 대해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만을 남겨둔 A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일단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은 처벌의 목적이 아니다. 법령상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초점 맞춰진 처분"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19세 미만의 소년이면서 비교적 죄가 가벼워, 형사처벌을 하기보다는 재범방지를 위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해진다.
법무법인 안심의 권희영 변호사는 "소년보호재판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취급이 된다"고 말했다. 검사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을 넘긴 이상 큰 처벌은 피할 것이라는 취지다.
법무법인남강의 김재영 변호사는 "소년법 제32조에 규정된 소년보호처분에는 1호부터 10호까지 모두 10가지 처분이 있다"며 "숫자가 커질 수록 중한 처분"이라고 했다.
1호 처분 :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최대 1년)
2호 처분 :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3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4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5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최대 3년)
6호 처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최대 1년)
7호 처분 : 병원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최대 1년)
8호 처분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최대 1개월)
9호 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최대 6개월)
10호 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A군에게는 전과도 남지 않는다. 소년사건으로 송치했다는 기록이 관계기관에 남지만, 이 기록은 재판⋅수사⋅군사상 필요 외에는 어떤 경우도 조회할 수 없다.
또한, 현실적으로 A군의 학교 성적 등은 소년사건 재판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하게 처벌받아야 3호 처분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변호사는 예상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는 "A군의 경우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하면 1~3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감호 위탁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정도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