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면 해고" 불법영상 소지자의 절규…법조계 "그것도 선처"
"집행유예면 해고" 불법영상 소지자의 절규…법조계 "그것도 선처"
검찰 1년 구형…'벌금형' 희망 걸었지만 '아청물' 여부가 최대 관건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재판받는 남성이 해고를 피하려 벌금형을 원하나, 법조계는 아동 성착취물이 포함됐다면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 AI 생성 이미지
불법촬영물 60개를 3년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으면 직장을 잃는다'며 벌금형을 애원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됐다면 벌금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설령 아니더라도 집행유예 자체가 선처라는 냉정한 분석을 내놨다. 특히 섣부른 항소는 오히려 형량을 높일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도 제기됐다.
'벌금형'의 꿈, '아청물' 앞에서 무너지나
불법촬영물 60개를 3년간 소지·시청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기다리는 A씨. 초범이고 유포·구매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의 가장 큰 두려움은 직장이다. 그는 "집행유예를 받으면 퇴사를 해야 해서요"라며 "염치없지만 벌금형에 선고유예(유죄는 인정하나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가 나올 수 있을까요?"라고 간절히 물었다.
하지만 그의 희망은 영상의 종류에 따라 시작부터 불가능할 수 있다. 만약 소지한 영상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단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법률상 벌금형 선고는 불가능하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벌금형 처벌이 없기 때문에 실형(구속) 선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 역시 "실제로 법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형의 위험이 존재합니다"라고 경고했다.
'60개·3년'의 무게…"선고유예 어렵다"
설령 일반 불법촬영물만 소지했더라도, 법원의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A씨가 바라는 '선고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민앤정의 권민정 검사 출신 변호사는 "성범죄 관련이어서 냉정하게 선고유예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A씨에게는 초범이라는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이를 상쇄할 불리한 요소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요소를 언급하면서도 "다만, 영상 60개 소지와 3년간의 지속적인 소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단순 호기심'으로 보기 어려운 영상의 수와 장기간의 소지 행위가 A씨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집행유예는 선처…섣부른 항소는 '독' 될 수도"
법조계는 A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집행유예'가 오히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처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한 법률 분석 자료는 A씨의 사건을 유사 판례에 비춰볼 때 '징역 6월~10월, 집행유예 1년~2년'을 가장 유력한 판결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이미 상당히 선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평가했다.
이는 집행유예가 나오면 항소하겠다는 A씨의 계획이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해당 자료는 항소의 위험성에 대해 "항소를 하더라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변경될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형이 유지되거나 가중될 위험도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경고했다.
섣부른 항소가 실형의 위험을 피한 '선처'마저 걷어차고 더 무거운 처벌을 부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