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카드 찬스' 뿐만 아니라, 남편⋅엄마⋅아빠 카드 찬스 모두 법으로 보면 문제 된다
'아내 카드 찬스' 뿐만 아니라, 남편⋅엄마⋅아빠 카드 찬스 모두 법으로 보면 문제 된다
"가족끼리 뭐 어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의 소지 '두 가지' 있다

부부 사이에 서로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 부부간에 '내 돈, 네 돈' 구분이 없을 수 있기 때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나 남편 명의의 카드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JTBC 캡처
tvN 드라마 '시그널',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등 수많은 화제작을 집필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김은희 작가. 그의 남편 장항준 영화감독은 김은희 작가의 수입을 자랑하며 "아내 카드로 술을 사기도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부 사이에 서로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 부부간에 '내 돈, 네 돈' 구분이 없을 수 있기 때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카드'나 '남편카드'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자녀들이 무심코 쓰는 엄·빠카드(엄마·아빠카드) 역시 마찬가지다.
일정 액수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부터는 세금을 내야하고, 내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김은희 작가·장항준 감독 부부처럼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는 '증여'로 볼 수 있다. 증여란, 내 재산 일부 또는 전부를 아무 대가 없이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이때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등 가족 간에 오간 돈에도 부과하는 게 원칙이다.
①부부의 경우 : 생활비로 받고 남은 돈 10년간 6억원 넘었다면 '증여세' 대상
세법상 '부부 사이'에는 여러 예외를 둔다. "생활비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 일방에게 생활비로 200만원을 받아 식비와 교육비, 의류비 등 가족을 위해 모두 사용했다면 증여된 금액은 0원이다.
대법원은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이유는 가족들의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한 편의적인 목적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로부터 이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부 사이에 오간 돈을 함부로 증여라 판단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만약 1000만원을 생활비로 받아서 500만원은 사용하고 500만원을 남겨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남긴 돈은 생활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500만원에 대해 곧바로 증여세를 내야 할까? 그건 아니다. 증여라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오간 돈이 10년간 총합 6억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부모·자녀의 경우 : 생활비로 10년 동안 5000만원 넘는 돈 받았다면 '증여세' 대상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자녀에게 용돈 개념으로 부모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게 너무하지 않느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면 괜찮다.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허용된다. 한달 40만원 수준이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10년간 2000만원이 한도다. 이 기준 금액이 넘으면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사실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생활하고 자신의 수입으로 집이나 주식을 사는, 속칭 '엄마·아빠 찬스'는 줄곧 문제로 지적돼왔다. 국세청에서도 대표적인 탈세 수법으로 눈여겨 보는 사안이다.
또한 증여세 문제와 별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동이기도 하다.
본인의 카드를 타인(가족 포함)에게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동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신용카드의 양도(讓渡)와 양수(讓受)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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