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X새X'는 모욕죄에 해당하는데, '병X'은 모욕죄가 안된다고? 팩트체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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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X새X'는 모욕죄에 해당하는데, '병X'은 모욕죄가 안된다고? 팩트체크해봤다

2020. 05. 15 12:4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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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고객과 말다툼을 하다 '병X'이라는 말을 들었다.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병X'이라는 말로는 고소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실일까? /게티이미지코리아

편의점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고객과 말다툼을 했다. 사소한 일로 시작됐지만, 점차 감정이 격해지면서 오가는 말도 거칠어졌다. 손님은 A씨에게 "병X"이라는 말까지 했다.


이에 A씨는 고객을 모욕죄로 고소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를 위해 편의점 내 CCTV 영상과 녹음파일을 챙겼다. 당시 편의점 안에는 A씨와 그 손님 외에도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 그 사람도 "병X"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해줬다.


그런데 막상 수사관에게 CCTV를 보여주니 고소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고객이 A씨에게 '병X새X'라고 말한 게 아니라 단순히 '병X'이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A씨는 정말 그런 것인지 알고 싶다고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변호사들 "병X이라는 발언은 모욕죄 성립하기에 충분"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 수사관의 의견이 틀렸다고 했다. '병X'이라는 말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성현 변호사는 "'병X'이라는 욕설도 모욕죄가 성립하기에 충분하다"며 "수사관이 일이 많거나, 사안을 경미하다고 판단해 그냥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관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해보고, 같은 말을 계속한다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병X'이란 말은 욕설이고 명예훼손 발언에 해당한다"며 "특정성과 공연성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도 "충분히 모욕죄로 고소할 만한 사안"이라고 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권오영 법률사무소'의 권오영 변호사도 "'병X'이라고 말한 행위는 대법원 판례에서 적시한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1994년 판례에서 '병X'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해 경멸적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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