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다”며 활주로에서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여성…에어서울 이륙 포기
“답답하다”며 활주로에서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여성…에어서울 이륙 포기

제주공항에 비상문이 개방된 채로 서 있는 에어서울 여객기
15일 오전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에어서울 항공기의 비상문이 열리며 비상탈출 에어슬라이드가 펼쳐져 비행기가 결항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공항공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께 에어서울 RS902편이 승객 202명을 태우고 유도로를 따라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30대 초반 여성 A씨가 앞으로 달려가 항공기 오른쪽 앞 비상문을 열었다.
당시 A씨는 비상문과 떨어진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달려 나가 비상문을 연 것이다.
이 때문에 비상 탈출 슬라이드까지 터져 내려오면서 항공기는 기동 불능 상태가 됐고, 한국공항공사는 견인차로 이 항공기를 주기장으로 옮겼다.
A씨는 승무원들에 의해 제지당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A씨는 제주경찰청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폐소공포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탑승객 202명은 정상 출발을 못해 큰 불편을 겪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 승객들은 오전 10시쯤 해당 항공기에서 내려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고로 당시 착륙 예정이던 항공기 9대와 이륙 준비 중이던 항공기 9대 등 18대의 이착륙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제주지방항공청과 국가정보원, 경찰은 항공기 승무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2023년 5월에는 승객 194명이 탑승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승객은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