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펄 끓는 김치찌개 얼굴에 붓고, 소주병 휘둘렀지만 선처한 법원…"나이가 어려서"
펄펄 끓는 김치찌개 얼굴에 붓고, 소주병 휘둘렀지만 선처한 법원…"나이가 어려서"
술자리 도중 친구가 불만 털어놓자⋯버너에 끓고 있던 김치찌개 부어
피해자 전치 6주 상해⋯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양형 배경으로 나이 어린 점 언급

화가 난다며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친구에게 쏟아버린 A씨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등이 고려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셔터스톡
화가 난다며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친구 얼굴에 쏟은 A씨(21)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이 일로 피해자 B씨는 얼굴을 비롯해 신체 곳곳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5월. A씨는 친구들과 김치찌개를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였다. 그러던 중 친구 B씨가 평소 A씨에게 가졌던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A씨는 찌개가 펄펄 끓고 있는 냄비 쪽으로 손을 뻗었다. 냄비는 버너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A씨는 버너째 들어 올려 B씨 쪽으로 엎어버렸다. 뜨거운 찌개 국물이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으로 쏟아졌다. 이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B씨의 머리를 향해 소주병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는 화상 등으로 전치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A씨에겐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을 맡은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치료가 어려운 화상을 입게 했지만,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꾸짖었지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선처의 이유로 심 부장판사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A씨의 나이가 어린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