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원 후원했을 뿐인데” 유튜버 후원자, 성착취 방조 혐의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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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원 후원했을 뿐인데” 유튜버 후원자, 성착취 방조 혐의 경찰 조사

2025. 10. 11 11:4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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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소통 목적의 소액 후원

미성년자 인지 못했다면 처벌 가능성 낮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유튜버 신X일의 미성년자 성착취 방송에 후원한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며, 범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후원자들의 법적 운명에 귀추가 주목된다.


“단순히 소통하고 싶어 2천 원을 보냈을 뿐인데, 경찰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유튜버 신X일의 방송에 후원했던 A씨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미성년자가 출연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의 후원은 범죄에 대한 동조였을까, 아니면 정말 ‘몰랐던’ 소통의 시도였을까.


A씨는 지난 6월 9일, 유튜버 신X일의 인터넷 방송을 짧은 시간 시청했다.


방송에는 처음 보는 인물들이 출연하고 있었다.


A씨는 방송인과 소통하기 위해 2천 원을 후원했다.


하지만 당시 후원 메시지를 읽어주는 기능은 막혀 있었고, A씨의 후원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흥미를 잃은 그는 곧 방송 시청을 중단했다.


문제는 신X일이 미성년자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방송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방송에 돈을 보낸 후원자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했고, A씨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출석을 통보받았다.


A씨는 “문제가 된 7월 방송이 아닌 6월 방송을 봤고, 내가 시청한 시간대에는 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언급이나 암시가 전혀 없었다”며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법적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토로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방조죄, 고의 없으면 무죄?

법조계의시선은 A씨의 ‘고의성’ 여부에 쏠린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방조죄(정범의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돕는 범죄)가 성립하려면, 주범의 범죄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돕는다는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명륜의 오지영 변호사는 “방조죄 성립의 전제는 피의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해당 방송이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라며 “미성년자임을 몰랐고 후원 목적이 순수한 소통이었다면 방조의 고의를 강력하게 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A씨의 사례처럼 ▲방송에서 미성년자임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고 ▲후원이 음란 행위를 조장하는 목적이 아닌 단순 소통 시도였으며 ▲실제 후원이 방송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 등이 입증되면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섣부른 '나 홀로 대응'은 금물 변호인단 “객관적 증거로 소명해야”

다만 변호인들은 섣부른 개인 대응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방송 내용, 채팅 및 후원 내역, 당시 정황 등을 모두 확보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왜 몰랐는지 당시 상황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조사의 핵심은 결국 “후원자가 그 시점에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는가”에 맞춰질 전망이다.


따라서 조사에 앞서 자신의 시청 시간대, 후원 목적, 당시 방송 화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는 “당시 방송 화면 캡처나 시청 시간대 등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정황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방어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인지 가능성'이 운명 가른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아청법 관련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 역시 강도 높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법원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외관만으로는 미필적으로나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광주고등법원 2022노414 판결)고 판시한 바 있어, ‘인지 가능성’을 엄격하게 따진다.


결국 A씨와 같은 후원자들의 운명은 ‘몰랐다’는 주장을 얼마나 객관적인 정황과 일관된 진술로 뒷받침하느냐에 달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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