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시간이 만든 무죄... 1·2심 모두 '무죄·면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시간이 만든 무죄... 1·2심 모두 '무죄·면소'
2010년 10월 이전 행위는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이후 행위는 '공범 배제' 이유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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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가담자로 지목된 황모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지난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황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2010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인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해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하고, 동시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집해 인위적으로 대량 매수세를 형성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2022년 약식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황씨의 혐의를 시기별로 구분해 판단했다. 2010년 10월 20일 이전을 1차, 그 이후의 시기를 2차로 구분한 것이다. 이는 검찰이 주장한 포괄일죄와 다른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1차 시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면소란 소송조건이 결여돼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판결을 의미한다. 2차 시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황씨에게 범행을 의뢰한 투자자 이모씨가 주가조작 범행에서 배제된 이후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황씨의 범행에 대해 시기를 나눠 판단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황씨의 2010년 10월 20일 이전 범행은 공소시효 도과에 따른 면소 판결이 정당하고, 그 이후 범행에 대해서도 "이씨가 시세조종행위에서 축출돼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주범인 권 전 회장은 지난달 3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또 '전주(錢主)' 손모씨와 이씨 등 가담자 총 9명에 대해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시간적 요소와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적 판단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동일한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요 가담자들은 유죄가 확정된 반면, 황씨는 공소시효와 범행 관여 시기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따라 무죄와 면소 판결을 받았다.
특히 시세조종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 규정하는 행위로, 증권시장에서 부당하게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9다292750 판결에 따르면,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세조종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나, 개별 유형별 시세조종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증명할 필요는 없다.
또한 증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점도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계산되며, 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2009년 12월부터 시작되었으나, 황씨에 대한 기소는 2022년에 이루어져 초기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상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