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며 도로 뛰어든 남성은 4일 전 연인 살해한 수배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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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리며 도로 뛰어든 남성은 4일 전 연인 살해한 수배범이었다

2023. 01. 03 13:42 작성2023. 01. 03 15:04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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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 후 도주 → 나흘 뒤 찻길로 뛰어들어

경기도 안산에서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그가 붙잡힌 곳은 서울 종로의 한 도로. 당시 그는 자기 몸에 흉기로 상처를 낸 뒤 무작정 도로로 뛰어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집에서 연인 4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도주한 그는 나흘 뒤 서울 종로구의 한 도로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A씨는 흉기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낸 채 찻길로 뛰어들었고, 목격자가 신고하면서 경찰에 넘겨졌다.


이후 관할 경찰서는 A씨가 살인 혐의로 추적을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담당서인 안산상록서로 인계했다.


앞서 안산상록서는 지난달 28일 피해자 B씨의 딸이 "엄마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벌였고, A씨의 집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 때문에 여자친구가 죽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곧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현재 A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우리 형법은 다른 사람을 살인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제250조 제1항). 또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 범죄는 기본 권고형량만 징역 10년~1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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