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원나잇 한 술집종업원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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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원나잇 한 술집종업원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2019. 05. 20 11:3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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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의뢰인의 남편이 술집에서 만난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지고 70만 원 가량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술집 여종업원으로 부터 이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남편은 이 일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술집 여종업원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술집 여종업원이 단 하룻밤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그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단 한번의 성관계도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의 카드 사용 문자와 전화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부정행위 증명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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