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사건' 중국 국적 피의자 2명, 구속 기로
'KT 소액결제 사건' 중국 국적 피의자 2명, 구속 기로
법조계,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검거장면 / 연합뉴스
KT 고객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수억 원의 소액결제 피해를 입힌 피의자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중국 국적의 교포이지만, 한국 영토에서 범행을 저지른 만큼 한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 사기를 넘어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조직적 범죄로, 법조계는 무거운 처벌을 예상하고 있다.
사건의 전말: 통화 기록도 없이 사라진 수십만 원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기 광명시 일대에서 KT 이용자들의 모바일 소액결제가 무단으로 이뤄졌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피해자들은 알 수 없는 사이에 수십만 원이 모바일 상품권 구매나 교통카드 충전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지역은 서울 금천구, 인천 부평구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으며, 피해 규모는 경찰 집계 기준 200건, 1억 2천여만 원에 달한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영등포구에서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중국 국적의 A씨(48)와 B씨(44)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해킹했고, B씨는 이로 인해 발생한 범죄 수익을 현금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각각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그리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국 땅에서 저지른 범죄, 한국 법이 심판한다'
피의자들이 중국 국적자라는 점 때문에 일부에서 처벌 관할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 형사법 원칙에 따라 이들은 한국 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대한민국 형법 제2조(국내범)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범죄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속지주의 원칙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처럼 한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한국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다만, 피의자들은 외국인으로서 비엔나영사관계협약에 따라 자국 영사관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보장받는다.
법조계, “피해 규모 커 실형 피하기 어려울 것”
현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의 경우 범행의 계획성, 수법의 전문성, 그리고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은 5년 이하의 징역, 컴퓨터 등 사용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A씨는 두 죄의 경합범이므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유사 사건의 판례와 피해액을 고려할 때, A씨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B씨는 그보다 낮은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피해 회복 노력, 범행에 대한 반성 여부, 그리고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만약 피의자들이 피해를 전액 변제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형량이 낮아질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와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현재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혀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