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성매매 강요한 10대 일당, 항소심서도 실형 확정
또래 성매매 강요한 10대 일당, 항소심서도 실형 확정
피해자는 재판 중 극단적 선택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또래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가한 1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양은 2022년 2월 경남 창원시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양의 지능이 다소 낮은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A양은 성매매 범행에 활용하기 위해 D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벗게 한 뒤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공범인 10대 B양과 10대 C군에게 연락해 성매매 범행을 공모하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 남성을 구한 뒤 창원시 한 모텔 등에서 D양으로 하여금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강제했다.
가해자들의 범행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하자 계속되었다. A양과 B양은 D양이 더 이상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폭행을 가했다. 이들은 재떨이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거나 라이터로 D양의 머리카락을 태우는 등 가혹행위를 지속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주범인 A양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양은 1심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해 부정기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 선고 때에는 소년 범위를 벗어나 정기형이 적용됐다. 공범인 B양과 C군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A양은 D양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강요하고 비인격적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D양에 사과하거나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근거를 설명했다.
피해자 D양은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