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취업한 사회초년생이 알아두면 좋을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이 알아두면 좋을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연봉만 잘 보면 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금물'
근로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근로계약서는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계약서다. 근로 조건이 작성된 법적인 문서로 연봉만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게티이미지코리아 K
좁은 취업문을 뚫고 들어간 첫 회사. 원하던 회사에 취직했다고, 취업난에 자리를 잡았다고 기쁜 마음에 대충 보고 넘기기 쉬운 서류가 하나 있다. 바로 근로계약서다.
근로계약서는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계약서로 근로 조건이 작성된 법적인 문서다.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하고, 휴가는 얼마나 되는지 등 회사와 약속한 모든 근무 사항들이 이 문서에 담겨 있다. 연봉만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따져봐야 할지 하나씩 정리해봤다.
Check 1.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근로계약기간이다. 특히 계약기간이 '입사하는 날'로 표기돼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물론, 수습기간도 계약기간에 포함된다.
정규직 근로자라면 근무 종료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는 그 날짜가 표시돼 있다.
만약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도 계약 만료일이 적혀있다면 반드시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Check 2.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임금을 계산하는 기초다. 계약서에 일하는 시간을 적지 않으면 임금체불과 퇴직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에 따르면,
①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주일 40시간)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 8시간)
반드시 40시간만 일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최대근로가능시간을 52시간으로 두고 있다. 즉, 40시간의 근로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1주일에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게 한다.
같은 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했을 때 30분'이다. 하루에 8시간 근무이므로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1시간이다. 대부분의 회사는 이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Check 3. 임금
"임금은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오기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① 통상임금제 :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정해진 근무 시간'에 맞춰 지급하며 일급과 주급, 월급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면 근로자는 추가 임금을 받아야 한다.
② 포괄임금제 : 임금에 수당을 미리 다 합쳐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을 말한다. 이 때문에 더 일해도 추가 근로 수당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추가 근로 수당을 받지 않는 '포괄임금제' 라고 하더라도, 마구 일을 시키면 안 된다. 보통 포괄임금제인 경우에도 계약서엔 "최대 얼마까지 초과근로를 한다"고 표시해두기 때문이다.
또한, 흔치 않지만 퇴직금까지 포괄 임금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Check 4. 휴일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법정공휴일 외에 근로자가 쉬는 날이 더 있다. ①주휴일과 ②근로자의 날(5월 1일)이다. 주휴일이란 '일주일에 일하기로 한 시간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는 휴일이다.
회사에 따라 특정 요일로 정할 수 있지만,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삼는다. 만약 주휴일이 근무 일정에 따라 계속 바뀐다면,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표시해야 한다.
Check 5. 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란 1년간 계속 일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주며 쉬고 오게끔 하는 휴가다.
①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했고, ② 출근일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생긴다.
1년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휴가가 주어진다.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동안 회사에 빠지지 않고 근무할 때마다 하루치 유급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9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12월까지 매달 꼬박꼬박 출근했다면 그해 4일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①최저임금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②휴일근로수당
공무원만 받던 휴일근로수당이 300명 이상 민간 기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일반 기업에선 추석 등 공휴일은 무급 휴일로 적용됐었다. 2020년부터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쉬는 날 돈을 못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돈을 받고 쉴 수 있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