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5억 아빠, 양육비 얼마? 월 120만 원 vs 400만 원 '극과 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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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5억 아빠, 양육비 얼마? 월 120만 원 vs 400만 원 '극과 극' 전망

2026. 03. 13 15:07 작성2026. 03. 16 09:36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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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가르는 핵심은 '일회성 소득' 입증 여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혼을 앞둔 연봉 1.5억 원의 고소득 남성.


두 자녀의 양육비를 놓고 법률 전문가들의 예상이 월 120만 원부터 400만 원까지 극명하게 엇갈렸다.


변호사들은 양육비 액수를 결정할 최대 변수로 '일시적 수당'의 증명 여부를 꼽았다.


반면, 매달 갚는 거액의 대출금은 감액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법원의 양육비 산정 원칙과 현실적인 공방 포인트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월 12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변호사마다 다른 '예상 청구서'

이혼조정서 송달을 받고 고민에 빠진 A씨.


그의 2025년 예상 세전 소득은 1억 5,000만 원이지만, 여기에는 프로젝트성 야근수당과 일회성 인센티브 4,000만 원이 포함돼 있다.


배우자의 소득은 3,500만 원 수준.


만 11세와 9세 두 자녀의 양육비로 얼마를 내야 할지 묻는 그의 질문에 변호사들의 답변은 천차만별이었다.


일부 변호사들은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최상위 구간을 적용해 월 3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예상했다.


여울법률사무소 배진혁 변호사는 A씨의 소득 비중을 근거로 “자녀 2명을 합산하여 매월 약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의 양육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평정 이시완 변호사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월 300만 원대 중후반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는 최고 예상치일 뿐, 전혀 다른 전망도 나왔다.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변호사는 과거 판례 등을 비교하며 “월 총 양육비(두 자녀 합계)는 실무적으로 대체로 약 120만 원~200만 원 범위에서 조정·판결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제시했다.


법무법인 의담 박상우 변호사 또한 “실무상 기준표 적용 시 두 자녀 합산 월 약 180만~230만 원 수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라며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언급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의 예상액이 크게 벌어지는 것은 소득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승패의 갈림길, '지속 불가능한 소득'을 증명하라

그렇다면 양육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 방법은 무엇일까.


17명의 변호사 대다수는 ‘소득의 지속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A씨의 소득 중 4,000만 원이 일회성 수당이라는 점이 핵심 공방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는 “법원은 ‘지속 가능한 소득’을 중시하므로, 최근 3년 치 원천징수 내역을 통해 평년 소득이 1.2억 원 수준임을 입증하여 소득 구간을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라고 전략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역시 “시간외수당이나 일회성 인센티브처럼 지속성이 약한 소득은 법원이 평균 소득을 계산할 때 일부 반영되거나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며, 특정 해의 소득 증가가 일시적임을 자료로 설명하면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가 최근 2~3년의 평균 소득 자료를 통해 2025년의 소득이 이례적임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양육비 액수가 결정될 전망이다.


'월 300만 원 대출금', 감액 사유로는 '글쎄'

A씨가 매달 부담하는 300만 원의 대출 원리금은 양육비 감액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원이 개인의 채무 변제보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생존권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개인적인 채무나 대출 상환은 양육비 산정에서 크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 또한 “대출 원리금 상환은 원칙적으로 양육비 감액 사유로 크게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다만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대출이 혼인 생활 중 주거 마련이나 공동 생활비를 위해 발생했다면 이를 양육비 감액 사유로 주장하기보다는 재산분할 단계에서 부부 공동 채무로 반영하여 재산분할금을 방어하는 우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라며 다른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결국 개인 빚 문제는 양육비와 직접 연동하기보다 재산분할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편이 현실적이라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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