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험담해" 이웃 휠체어에 불 지른 50대 여성, 하마터면 대형참사 부를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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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험담해" 이웃 휠체어에 불 지른 50대 여성, 하마터면 대형참사 부를 뻔

2025. 08. 22 13:4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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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아파트 복도서 방화, 주민 1명 연기 흡입

이웃의 험담에 분노한 50대 여성이 전동휠체어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셔터스톡

이웃이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복도에 세워진 전동휠체어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현주건조물방화라는 무거운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자칫 아파트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험담이 부른 아파트 복도 방화

사건은 지난 21일 오전 8시경 경남 통영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50대 여성 A씨는 이웃 B씨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에 분노해, 2층 공용 복도에 있던 B씨의 전동휠체어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길은 순식간에 전동휠체어를 집어삼켰고, 유독가스를 내뿜는 검은 연기는 2층 복도를 순식간에 덮었다. 이 화재로 같은 층에 거주하던 주민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5분 만에 진화됐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복수심에 불붙인 50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CCTV 영상에서 범행 장면을 확보했다. 영상에는 A씨가 휠체어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경찰은 용의자를 A씨로 특정하고 아파트 공터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평소 내 험담을 하고 다녀 감정이 좋지 않았다"며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순간의 복수심이 이웃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범죄로 이어진 것이다.


현주건조물방화가 단순 방화와 다른 이유

경찰은 A씨에게 단순 방화가 아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적용했다. 아파트 복도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건조물'의 일부로, 이곳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건물 전체와 타인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재산을 노린 일반 방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것으로, 공동의 안전을 침해한 행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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