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발견한 시민, 용기 내 신고했는데…신분증 살피다 놓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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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발견한 시민, 용기 내 신고했는데…신분증 살피다 놓친 경찰

2023. 02. 21 10:43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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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다녀온다" 경찰 불심검문 받던 사이 도주

경남 거창 금은방 강도상해 수배자로 밝혀져

시민의 신고를 받고 PC방에 출동한 경찰이 제대로 금은방 강도상해 수배자를 놓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셔터스톡

다 잡은 줄 알았던 강도상해 수배자를 눈앞에서 놓치는 일이 발생했다. "PC방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며 한 시민이 기지를 발휘해 신고했지만,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새 수배자가 달아나 버린 것이다.


지난 20일, 경북경찰청은 이 사건 수배자 A(40)씨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경남 거창 모 금은방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고 달아나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이 사건 A씨가 강도 범행 후 다시 발견된 건 지난 19일. 최초 범행 장소로부터 90km가량 떨어진 경북 칠곡군이었다. 당시 A씨는 PC방에서 강도 사건 관련 내용을 계속 검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관할 지구대는 순찰차 2대와 경찰관 4명을 동원해 A씨가 있던 PC방에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적지 않은 인력이었지만 "화장실에 가겠다"며 나서는 A씨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놓쳤다. 경찰은 불심검문을 위해 A씨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을 확인한 후, 뒤늦게 강도상해 수배자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인근 지역 5개 경찰서와 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까지 나서 A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다시금 A씨를 붙잡더라도 강도상해 혐의 외에 도주죄를 추가로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신분증만 확인하고 있었을 뿐, A씨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거나 신병을 확보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 제145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이 도주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비록 A씨가 수배자이긴 했지만 경찰이 체포하기 전에 도망가면서 이 혐의를 피하게 됐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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