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했더니 돌아온 건 보복 협박?…“1년 이상 징역” 더 무거운 죗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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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했더니 돌아온 건 보복 협박?…“1년 이상 징역” 더 무거운 죗값

2026. 06. 26 11:4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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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안 해?” 영업장 찾아와 욕설…처벌보다 안전 확보가 우선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람이 고소인 가족을 찾아가 '고소 취하'를 압박하며 욕설, 협박 등 2차 가해를 했다. / AI 생성 이미지

모욕죄로 고소당하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가족을 찾아가고, 공개된 장소에서 “씨발×” 욕설과 함께 영업장 신고를 빌미로 고소 취하를 압박한 피고소인. 영상 증거를 확보한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닌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이라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씨발×, 또라이같은 ×아”…고소 후 시작된 2차 가해


모욕죄로 고소한 이후, A씨에게 돌아온 것은 더 큰 공포였다. 피고소인은 A씨 가족에게 전화를 시도하고, 찾아와 “네 딸이 고소했다. 취하하지 않으면 영업장을 신고하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이틀 뒤, 피고소인은 A씨가 일하는 영업장에 실제로 나타났다. A씨가 “이러지 마시라. 고소한 거 알고 찾아오신 거냐, 영상 촬영하겠다.”며 촬영을 시작하자, 피고소인은 주변 행인들이 다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씨발×, 또라이같은 ×아”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네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네 영업장 트집 잡아 신고하겠다. 두고 봐라”는 협박을 남겼다. A씨의 손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파일 두 개와 두 번의 경찰 신고 내역이 남았다.


단순 분풀이? ‘1년 이상 징역’ 특가법상 보복범죄


법률 전문가들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화풀이를 넘어선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핵심은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한 명백한 ‘보복’ 행위라는 점이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상대방이 형사사건의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의뢰인님과 가족에게 해악을 고지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보복협박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는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엄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라고 명확히 지적했다.


특가법상 보복협박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법무법인 안팍 백도현 변호사 역시 “수사기관 역시 보복성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므로, 해당 증거가 제출되면 가해자에 대한 사건 송치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라고 조언했다.


영상 파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별도 고소장이 더 효과적”


모든 변호사들은 확보된 영상과 신고 내역을 즉시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에게 즉시 연락해, 영상과 신고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피고소인의 행위는 추가 모욕 및 고소 취하 목적의 보복협박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가중처벌과 신속한 송치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증거 제출 방식에 대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무법인 인 이지은 변호사는 “단순히 파일만 보내기보다, 일시·장소·발언 내용·피해 상황을 정리한 추가 의견서 또는 추가 고소장을 함께 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모욕 사건에 증거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 보복협박, 추가 모욕 등 새로운 범죄 사실로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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