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피 뜨자" 경기도에서 대전까지 불러낸 뒤 살해…징역 15년
"현피 뜨자" 경기도에서 대전까지 불러낸 뒤 살해…징역 15년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다 시비가 붙은 두 사람. 이내 A씨는 B씨에게 직접 만남을 요구했고, 이는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셔터스톡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다 시비가 붙은 두 사람. 이내 A씨는 B씨에게 직접 만남을 요구했고, 이는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사건은 지난해 3월 발생했다. A씨는 수개월 전부터 B씨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함께 하는 게임인데, B씨는 자신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이를 이유로 몇 번이나 말다툼을 벌였고, 실제로 '현피'를 여러 차례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피란,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를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현실의 앞 글자인 '현(現)'자와 PK(Player Kill)의 앞글자인 'P'의 합성어다. 그러다 결국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게 됐다. A씨가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며 도발했고, B씨는 경기도에서 A씨가 사는 대전까지 차를 몰고 찾아갔다. 실제로 B씨가 찾아오자 A씨는 싸움이 날 것을 대비해 흉기를 미리 옷 속에 숨기고 갔는데, 시비가 붙자 격분해 이를 휘둘렀다.
이후 A씨는 현장을 벗어났다가, 곧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했지만 결국 B씨는 1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에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지난해 8월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처음부터 살해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에 따르면, 혹시 몰라 흉기를 챙겼고 B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하나 이 말이 진실이라도 살인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족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뒤 구호조치를 취한 점과 자수한 점 등도 고려됐다.
항소심 판단도 비슷했다. 2심을 맡은 정재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행 후 이탈했다가 돌아와 심폐소생술을 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족이 받은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은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