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옹, 야옹' 소리에 잠 설치던 60대는 그 스트레스를 '캣맘'에게 풀었다
'야옹, 야옹' 소리에 잠 설치던 60대는 그 스트레스를 '캣맘'에게 풀었다
"몸은 부딪혔지만, 폭행은 아니다" 부인
재판부 "밀친 것 자체가 폭행"…벌금 100만원

평소 길고양이 울음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온 60대 남성이 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던 '캣맘;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평소 길고양이를 챙겨주던 소위 '캣맘(고양이 엄마)'에게 불만을 품고 폭행을 행사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재판장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A씨는 부산 영도구 한 주차장에서 평소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던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수차례 밀쳤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B씨는 약 3년 반동안 해당 주차장에서 밥을 챙겨주거나 중성화 수술을 하는 등 길고양이를 보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길고양이 울음소리에 잠을 설치는 등 스트레스를 받던 중, B씨가 원인이라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형법상 상해죄는 고의적으로 사람의 신체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257조).
A씨는 재판에서 "(B씨와) 몸은 부딪혔지만 폭행은 아니다"라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맡은 임 판사는 "피고인이 손을 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몸으로 밀친 것 자체가 폭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해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모순된 점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이유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