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가해자의 자백만으로는 형사 처벌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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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가해자의 자백만으로는 형사 처벌 못 하나?

2025. 08. 22 11:1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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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유죄 인정에 한계가 있어

포렌식에서 영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될 수 있어

가해자가 딥페이크 영상제작 사실을 자백했어도, 디지털포렌식 검사에서 해당 영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셔터스톡

A씨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A씨의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했다며 장문의 사과 편지를 보내왔다. 그는 본인이 그 영상물을 제작한 뒤 한번 자위행위를 하고 지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바로 고소장 접수했다. 그런데 1차 진술 때 담당 형사가 A씨에게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다. 영상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A씨는 이 말이 수긍되질 않는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물었다. 정말 가해자가 자백한 것만으로는 처벌 할 수 없고, 포렌식 결과에서 A씨 얼굴의 영상이 나오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인가? 영상이 안 나오면 고소가 취하되나?


자백은 중요한 증거지만, 실제로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서 가해자의 자백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유죄 인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실무적으로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 등을 합성·편집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자백’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어렵고, 실제 제작물이 존재했는지 객관적 증거(파일, 전송기록, 저장 흔적 등)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디지털포렌식에서 영상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기소유예 또는 교육조건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김전수 변호사는 “만약 포렌식에서 영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들었다 지웠다’는 가해자의 자백만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이 경우 수사기관이 고소 자체를 ‘취하’하는 것은 아니며, 증거가 없으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다”며 “A씨가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 고소가 자동 취하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포렌식 결과에 따라 영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가해자 자백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진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또는 교육조건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포렌식 등에서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거나 클라우드 기록 등에서 흔적이 발견되면, 가해자의 자백은 유력한 증거와 함께 유죄 판단에 크게 작용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포렌식 등에서 흔적이 발견되면, 가해자의 자백은 유죄 판단에 크게 작용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는 “가해자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해당 영상의 흔적이나 제작 앱의 사용 기록 등을 찾아낼 수 있다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A씨가 증거 확보 차원에서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된 딥페이크 영상을 개인적으로 촬영하거나 보관하는 것은 오히려 불법 영상물 소지죄에 해당할 수 있어, 절대 권하지 않는다”고 그는 조언했다.


윤 변호사는 또 현재 수사기관이 보이는 소극적 태도에 대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필요시 상급 기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전수 변호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수사 진행을 지켜보되, 이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가 된다면 ‘항고’나 ‘재정신청’을 통해 다툴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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