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크라 출신 무국적 동포 장기체류 방안 검토
법무부, 우크라 출신 무국적 동포 장기체류 방안 검토
제28회 외국인 인권보호 협의회, 우크라 사태 입국자 지원 등 논의

제28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참석자 모습. /법무부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들의 체류 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20일 제28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무국적 동포의 장기 체류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차용호 단장을 비롯해 학계, 법조계, 지자체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했다.
해당 동포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국 정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통해 국내에 입국했지만, 국적이 없어 임시 체류자격으로 생활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들은 ‘동포’로 인정되지만, 여권이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왔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유효한 여권이 없더라도, 동포 포용의 차원에서 특별 체류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전시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인도주의적 대응이 강조됐다.
회의에서는 협의회 명칭 변경안도 함께 다뤄졌다. 현재 명칭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지만, 전체 체류 외국인의 약 34%를 차지하는 동포(2025년 5월 기준 약 87만 명)의 존재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외국인과 동포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로 변경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아울러 동포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협의회를 정례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외국인과 동포의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