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징역 30년' 도박 중독이 부른 참혹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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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징역 30년' 도박 중독이 부른 참혹한 살인

2025. 08. 26 17:3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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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빚 지고 13만원 강취 위해 살인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유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 남성이 인터넷 도박으로 억대 빚을 지고, 단돈 13만 원을 빼앗기 위해 끔찍한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보여준다.


잔혹했던 범행의 전말

사건은 2024년 11월 8일, 한 30대 남성이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돈을 메우기 위해 강도 범행을 계획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흉기와 장갑을 챙겨 밤거리를 배회했고,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으로 가던 피해자를 발견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함께 타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흉기를 휘둘러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다. 이후 저항할 수 없게 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유기했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약 13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범행 후 피고인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에 불을 질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숨졌고, 피고인은 강도살인 및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원심 형량은 정당하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 잔혹한 수법, 범행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후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하지만 대전고등법원은 2025년 5월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 잔혹성,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 등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살해한 것이 분명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계획적인 강력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중한 시선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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