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수술 부작용에 대해 리뷰 작성했는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나?
성형 수술 부작용에 대해 리뷰 작성했는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나?
명예훼손 신고당하더라도 진실한 사실 적시와 공공이익이 목적이라면 위법성 없어져

A씨가 문신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부작용이 발생해 이에 대한 리뷰를 작성했다. 이것이 명에훼손죄가 될 수 있을까?/셔터스톡
A씨가 작년 여름 성형외과에서 문신 제거 수술을 받았다. 원장은 몇분가량 상담한 잘 지워주겠다며 수술에 들어갔다. 그런데 수술 후 문신 크기의 빨간 흉터가 생겼다. 병원 측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빨간 흉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그래서 A씨는 네이버 리뷰에 이러한 과정과 상황을 게재했는데, 명예훼손이라는 사유로 임시 가림 처리가 됐다. 그래서 증빙자료를 첨부해 네이버 권리구제 센터에 소명했더니, 30일 후 다시 게재하겠다는 답변이 왔다.
이 일 이후 A씨는 혹시라도 병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어떻게 해나 생각하게 된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부적절한 수술 결과에 대한 경험담은 공익적 성격 강해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는 “A씨는 리뷰가 진실된 사실의 적시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며 “의료 서비스 후기를 공유하는 것은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는 “의료진의 설명의무 미이행과 수술 결과에 대한 사실적 후기는 명예훼손이 아닌 정당한 표현의 자유 범위”라며 “A씨가 작성한 리뷰 내용이 실제 경험한 사실이고 과도한 비방이나 허위 내용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추 변호사는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부적절한 수술 결과에 대한 경험담은 다른 환자들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며 “ “병원 측에서 명예훼손 신고를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 적시와 공공의 이익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없어진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창세 장혜원 변호사는 “리뷰가 임시 차단되었지만 재 게시 예정이라는 점은 플랫폼 자체적으로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병원이 명예훼손 고소를 하더라도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흉터에 대해서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소견서 받아 현재 상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병원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A씨는 본인이 작성한 리뷰가 허위 사실이 아닌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입증하면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으로는 먼저 수술 전후 사진, 진료기록, 수술비 결제 내역, 병원 방문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또 “수술 후 1년이 되도록 지속되는 흉터에 대해서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소견서를 받아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원장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수술 후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만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