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찜·잠옷도 털렸다”… 10범 절도범, 또 택배 훔쳐 집행유예
“갈비찜·잠옷도 털렸다”… 10범 절도범, 또 택배 훔쳐 집행유예
법원 "피해자와 합의·자백" 유리한 정상 참작… 상습성에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절도 관련 범죄로 1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 절도범이 또다시 남의 집 앞 택배를 훔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전명환 판사는 2024년 8월 20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1시경, 대구 남구의 한 주택 앞에 놓인 택배 상자 3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택배 안에는 피해자 C씨가 주문한 돼지갈비찜 2팩, 참치통조림 12개, 남성 잠옷 1벌이 들어 있었다.
범행은 주택 앞 CCTV와 인근 방범용 CCTV, 택시 탑승 장면 등을 통해 고스란히 포착됐다. A씨는 절도 전력이 10여 차례에 달하는 상습범으로, 과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2645 판결문 (2024. 8. 2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