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병원 입원 중 또다시... 장애 여성 유린한 상습 성범죄자의 최후
전자발찌 차고 병원 입원 중 또다시... 장애 여성 유린한 상습 성범죄자의 최후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저질러
법원 "엄중 처벌 불가피"
징역 5년 및 전자발찌 7년 부착 명령

알코올 치료를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전과 2범의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찬 채 지적장애 환자를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셔터스톡
전자발찌도, 과거의 수감 생활도 그의 비뚤어진 욕망을 막지 못했다.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조차, 그는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찾아 범죄의 표적으로 삼았다. 이번 피해자는 같은 병동에 입원 중이던 지적장애 여성이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옥상 가자" 유인해 범행... 병원도 안전하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 4월, 경북 청도군의 한 병원에서 발생했다. A씨는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피해자 B씨(26세)는 지적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위해 각각 입원 중이었다. A씨는 B씨에게 "옥상으로 같이 가자"며 유인한 뒤, 인적이 드문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난 후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유사 강간하는 등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불과 40여 분 뒤, 병원 1층 야외흡연실에서 A씨는 또다시 B씨를 강제 추행했다. 환자들을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병원이 순식간에 범죄 현장으로 돌변한 것이다.
전과 2범에 누범 기간... "재범 위험성 매우 높아"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동종 성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특히 2018년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6월 출소했다. 출소 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그것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라며 "성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법원 "엄벌 불가피"... 징역 5년·전자발찌 7년 선고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또한 출소 후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하며,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327 판결문 (2025. 7. 2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