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방 실명 거론하며 “죽이겠다” 반복, ‘협박죄’ 성립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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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방 실명 거론하며 “죽이겠다” 반복, ‘협박죄’ 성립 가능성 높아

2026. 06. 01 16:3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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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거론하며 3차례 반복된 살해 위협

변호사들 “합의가 최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온라인 게임에서 벌어진 말다툼이 경찰 조사로 이어졌다.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하며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는 발언을 수차례 반복한 이용자가 협박죄 혐의로 입건된 것이다.


이용자는 “욱해서 한 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실명 언급과 반복성을 근거로 단순 감정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협박죄’ 성립 가능성을 높게 봤다.


다만, 협박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만큼 ‘합의’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이게 형사처벌 받을 일인가요?” 게임 유저의 호소

사건은 지난 3월 한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했다.


게임 이용자 A씨는 다른 이용자 B씨와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선을 넘고 말았다.


과거 현금 거래를 통해 알고 있던 B씨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칼로 찔러 죽이고 싶네”, “베란다에서 던지고 싶네”와 같은 말을 며칠에 걸쳐 세 차례나 반복한 것이다.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위와 같은 말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합니다만 이게 과연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만한 문제일까요”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순간적인 분노에 따른 말실수였을 뿐, 실제로 해를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협박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명 언급·반복성, 단순 욕설 아니다”…변호사들의 경고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협박죄 판단의 핵심은 가해자의 실제 의도보다 ‘피해자가 공포를 느낄 만한 위협’이었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김전수 변호사(법률사무소 한강)는 “협박죄는 실제로 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는지까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는 범죄는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상대방 입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전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A씨처럼 며칠에 걸쳐 위협을 반복한 행위는 ‘일시적 분노 표출’이라는 주장을 약화시킨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특히 이러한 발언이 단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며칠에 걸쳐 세 차례나 반복되었다는 점은 단순한 일회성 분노 표출을 넘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라며 고의적 협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처벌 피할 유일한 길?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

그렇다면 A씨가 형사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


변호사들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협박죄의 법적 특성 때문이다.


조기현 변호사는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라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사건 자체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신상의 변호사(법률사무소 편율) 역시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실제 해할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맥락 속에서 일관되게 소명하는 동시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사건을 안전하게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돌파구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법적 다툼으로 가기 전,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A씨가 일상을 되찾을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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