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애 가졌으니 내 아내"라던 의붓딸 12년 성폭행 남성, 돌연 "딸 행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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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애 가졌으니 내 아내"라던 의붓딸 12년 성폭행 남성, 돌연 "딸 행복을 빈다"

2022. 03. 07 11:47 작성2022. 05. 10 12:39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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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343번 성폭행, 피해자는 14세부터 두 차례 임신중절

1심서 징역 25년 나오자 "양형 부당"으로 항소

항소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행복을 빈다⋯조용히 죽고 싶다"

어린 의붓딸을 12년간 343번에 걸쳐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받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후 가해자는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행복을 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셔터스톡

9살에 불과했던 의붓딸을 12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 범행 횟수만 343회로 약 열흘에 한 번꼴로 범죄를 저지른 격이었다. 피해자가 거부하면 가족을 빌미로 협박도 했다. 친모가 방관하는 사이, 피해자는 14살부터 두 차례나 임신중절을 했다.


이 사건 가해자는 지난해 10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그랬던 가해자가 최근 다시 재판장에 섰다.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기 때문이다.


"조용히 죽고 싶다"는 말, 형량 줄여달라며 항소장 낸 재판에서 꺼냈다

이 사건 가해자 A씨는 2002년 피해자 모친인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당시 B씨에겐 피해자를 비롯해 세 자녀가 있는 상태였다. 이후로도 A씨와 B씨는 함께 살며 4명의 자녀를 더 출산했다.


그런 환경에서 A씨는 어린 피해자를 향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지난 2009년, 피해자가 9살일 때 시작한 범죄는 21살이 돼서야 멈췄다.


A씨는 피해자를 가리켜 "내 아내"라고 하는가 하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도 했다. 피해자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감시하는 식이었다.


지난해 1심을 맡았던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조차 "A씨 범행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하다"고 꾸짖을 정도였다.


당시 강 부장판사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집에서 의붓아버지의 반복되는 성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의 고통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혼자 감내해야만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징역 25년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A씨. 형량을 깎아달라며 항소장을 내고는, 최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행복을 빈다"며 "아침을 맞는 것도 싫고 조용히 죽고 싶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검찰도 함께 항소했는데,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재청구한 상태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는 오는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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