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아이, 대리인 없이 직접 엄마·아빠와 연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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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는 아이, 대리인 없이 직접 엄마·아빠와 연 끊는다

2022. 05. 03 17:30 작성2022. 05. 03 18:01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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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양육비 지급 의무도 '30일 이내'로 강화

앞으로는 부모에게 학대당한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가해자인 부모와 가까운 친척들이 맡는 것이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부모에게 학대받은 미성년자가 대리인 없이도 법원에 직접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3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1991년 가사소송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31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福利·행복과 이익)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법에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대신할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학대 부모와 가까운 친척들이 맡는 것이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진행할 때,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의무적으로 진술을 듣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는 13세 이상의 미성년 자녀의 진술만 청취하고 있다.


해당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위해 변호사 또는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양육비 지급 의무도 강화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처분할 수 있는 감치(監置·구치소 등에 가두는 것) 명령 요건을 '3개월 이상 미지급'에서 '30일 이내'로 줄인 것.


아울러 가정법원이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사전처분'을 내렸을 경우, 집행력을 인정해주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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